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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진료 금지에 발끈한 안과 "의사에 책임전가 말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대한안과의사회는 18일 서울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제23회 정기학술대회 및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안과 전문의들이 정부의 백내장 수술 관련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정부는 최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예시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이 언급됐다.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은데 백내장 수술을 받고 이때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백내장 치료에 들어가는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에 안과의사회 "정부가 왜곡된 잣대로 책임을 의사에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면반박했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백내장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는 인구 노령화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 등으로 백내장 수술이 늘어난 결과"라며 "실손보험 관련 문제는 보험 지급 설계를 잘못한 손해보험사와 위법한 보험설계사 및 브로커의 귀책사유"라고 강조했다.이어 "복지부는 왜곡된 잣대로 그 책임을 의사 과잉진료 때문으로 매도하고, 그 결과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역행하는 잘못된 정책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성준 부회장 또한 혼합진료로 백내장을 예시로 든 것을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이성준 부회장은 "백내장 수술을 하면 기본적으로 인공렌즈를 삽입해야 한다"며 "렌즈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뉘지만 수술 중 필수 과정 중 하나로 비급여 재료를 선택했을 뿐인데 이를 끼워팔기라고 매도하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이어 "그 외에 실손보험 브로커 등 또한 문제로 언급됐는데 비급여 렌즈를 사용해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기관 총 1200곳 중 40곳이 전체 실손보험 90%를 가져간다"며 "이는 전체가 아닌 특정 병원의 문제인데 안과의사 전체의 문제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정혜욱 회장은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의료계 총파업, 국내 의료체계 무너트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정혜욱 회장은 "급격한 의대증원은 힘들게 이룬 선진의료를 한순간에 무너트리는 너무나 잘못된 정책"이라며 "모든 의료인들이 국민 한 사람으로서 우려가 크며 다 같은 마음이다. 우리나라 의료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이해해달라"고 호소했다.이어 "장기적 의사 공급 과잉은 세금 낭비와 부실 교육 등으로 국민 건강권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첨단 과학기술의 인재 부족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국가경쟁력에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덧붙였다.안과의사회 이재환 공보이사는 "필수 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재정 상황, 의료 인력의 양과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의대증원을 필요조건으로 규정하고 현 정원의 65%에 달하는 엄청난 인원을 한번에 증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의료계는 이러한 과잉 의대 공급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크다"며 "정부는 더 이상 의사를 나쁜 집단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정한 대화의 동반자로 함께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병·의원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다초점 인공수정체 효과 논란...네카 결론은 "단초점과 동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말 많은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논란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비용효과 논란이 일단락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보건의료연구원은 단초점,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 효과성 연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하 PACEN)을 주축으로 '다초점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의 효과성 및 안전성'을 주제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해 임상적 가치평가 보고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PACEN에 따르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백내장 수술 효과가 동일했다. 시력 개선 효과를 비교하면 단초점과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비교했을 때, 모두 원거리 시력을 개선했고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다만,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대비 근거리 시력을 개선해 수술 후 안경(돋보기) 의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중간거리 시력 개선 여부는 임상적 근거가 부족했다.또한 국외 임상진료지침에 따르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단초점 대비 빛번짐, 빛퍼짐, 대비감도 감소 등 시각 불편감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 있다.경제적 부담 평가에서는 단초점 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비급여로 인공수정체 비용은 별도로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커졌다.PACEN 측은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의료기관별, 인공수정체 종류별로 가격 편차가 크게 벌어지는 것을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제안 보고서'에서 생활불편 해소가 필요한 대표적인 과제로 선정되면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백내장 수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거중심 의학을 내세우는 네카의 효과성 평가 결과에 관심이 몰렸다.이번 연구는 PACEN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전문가(안과), 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전문가 등이 참여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초점 인공수정체와 비교 시 다초점 인공수정체의 효과성·안전성 등에 대한 합의점을 이룬 결과인 셈이다.PACEN 허대석 사업단장은 "인공수정체 선택 시 인공수정체 종류별 장단점 및 비용에 대한 객관적 정보, 대상자의 임상 상태, 생활방식, 직업, 선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3-11-09 11:31:15정책

백내장 30만vs300만, 하이푸 30만vs2500만 비급여 천지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3:16:29정책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복지부, 재정 누수 원인 요양병원 지목…현미경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 추세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전품목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계획도 포함시켰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를 구체화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예고했던 데로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예정됐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제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항목 중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전문심사를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현장점검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또 이미 보장성 강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우선순위 결정 절차 마련 등 선별급여 관리도 개선할 예정이다.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늘고 있는 약품비 관리도 강화한다.이미 등재된 약제에도 약가 차등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5씩 최고 27.75%까지 인하한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을 재평가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약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도 마련한다.사후관리 일환으로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일부기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청구자료 기반 모든 품목(2만432개)과 요양기관(약 7만곳) 대상으로 확대한다. 연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는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재평가를 할 때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도 활용한다.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2011년 976곳이었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수도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더 증가했다.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 추진 방향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반기까지는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업 기준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하지만 90일로 완화한다는 것.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를 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식이다.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 일 때만 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대상기관도 35곳 수준이다. 7월부터는 종합점수가 하위 5%일 때 수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가 제한을 받는 요양병원은 69곳으로 늘어난다.요양기관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 관련 법 개정안은 계류 중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 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선정해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의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 비급여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도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신분확인 예외사유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편 등으로 발송 중인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한다.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이용이 연간 365회를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식이다. 물론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면제나 할인하는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나선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정 누수 사건 발생 시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3-02 05:20:00정책

보장성 확대했지만 보장률은 1년 사이 다시 '하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헛점일까. 1년 사이 건강보험 보장률이 65.3%에서 64.5%로 다시 낮아졌다. 줄었던 비급여 진료비도 다시 늘었다.건강보험공단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연도별 건강보험 보장률20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5%로 전년 보다 0.8%p 줄었다. 지난 정부에서 2020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록하며 보장성 강화 영향으로 보장률이 올랐다고 자화자찬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2021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11조원으로 건보공단 부담금은 71조6000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22조1000억원이다. 비급여 진료비는 약 17조3000억원 수준으로 2020년 보다 11.3% 늘었다.본인부담률 하락의 이유는 '의원'에 있었다. 병원을 비롯해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보다 최소 0.1%p에서 최대 2%p 상승했다. 상급종병 보장률은 70.8%로 전년 보다 0.8%p 늘었다. 반면, 의원 보장률은 55.5%로 전년 보다 4.1%p나 떨어졌다. 반면 비급여 부담률은 4.8%p 늘어 25%를 기록했다.병의원, 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등 변화건보공단은 "2021년 4월 흉부, 9월 심장 초음파 급여 확대 및 비급여인 상급병실 이용 감소로 종합병원급 보장률이 증가했다"라며 "의원 보장률은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부담률이 상승해 보장률이 감소했다"라고 분석했다.건보공단은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하고 치료적 필요도가 높은 항목 중심으로 보장률을 산출해봤다. 그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66.4%까지 높아졌다.건보공단은 "비급여 증가로 인한 의원급 보장률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했다"라면서도 "4대 중증 질환 및 중증 고액진료비 질환 보장률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 실효성을 재고해나갈 예정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문가들과 진행한 비급여 관리 관련 토론회에서 '비급여 풍선효과' 관리없이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그 일환으로 제시한 ▴실손보험 관리 강화와 더불어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을 수립해나갈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건보 재정효율화 방안 중 비급여 관리강화 대책으로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등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중점 관리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와 더불어 비급여 풍선효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급여 병행 비급여 데이터 수집·분석 ▴표준 명칭‧코드 등 비급여 표준화 확산 ▴비급여 진료내역 보고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 앞서 공개한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이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1-10 17:50:59정책

비급여진료비 공개…백내장·도수·하이푸·하지정맥류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3 11:54:51정책

'백내장' 현지조사 나선 복지부 행정처분 내년쯤 결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가 빨라야 내년쯤 나올 예정이다.당초 안과의사회 등 의료계 내부에서도 자정활동 필요성을 언급, 정부의 현지조사에 환영 입장을 밝혔 듯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분은 의료계 관심사안.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1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만남에서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며 올해 결론짓기 어렵다고 봤다. 일러야 내년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 급증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당시 안과 개원가도 "적극 환영한다. 브로커도 조사해달라"며 개선 의지를 보인 바 있다.복지부 정재욱 보험평가과장은 백내장 현지조사 관련 행정처분은 빨라야 내년쯤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예상밖으로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행정처분이 늦어지면서 일단 올해 중에는 결론을 짓기 어려워보인다.그에 따르면 현지조사는 산정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착오 혹은 허위 청구 여부에 따라 벌금 처분 산정이 크게 달라진다. 복지부는 의심스러운 청구건에 대해 해당 의료기관에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등 자율시정을 우선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정재욱 과장은 "올해는 넘길 가능성이 높다"며 "환수 결정 이외에도 착오 및 거짓청구 등 산정기준 위반여부 산정금액을 확인하고 합의하면 통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헀다 .또한 정 과장은 향후 현지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결정하는 데 사람이 아닌 시스템에 의한 심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냈다.그는 "최근 심사 청구건수는 약 13억 건에 달한다. 도저히 인력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다"라며 "빅데이터 기반 분석심사를 통해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전했다.정 과장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관련 신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관 적정관리 선진화 방안 연구용역에 주목, 이와 같은 맥락에서 그는 복지부 차원에서도 AI예측 모델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22-11-16 05:30:00정책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와 그 대응방법

메디칼타임즈=한진 변호사                                        한진 변호사                                  (법무법인 세승, 서울시의사회 법제이사)지하철 역사에는 백내장, 하이푸, 도수치료 등에 대해 거액의 포상금을 걸면서 보험사기 신고를 유도하는 대형 광고가 걸려있고, 국회에는 실손보험사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실손보험사들이 지난 수년간 의료기관에게 투망식으로 제기한 다양한 종류의 소송은 지금은 이슈거리도 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의료기관과 실손보험사 간 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하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실손보험사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영업 손실을 의료기관에 한 번에 전가할 목적으로 제기한 채권자대위 형태의 분쟁이 패소로 종결되었음에도, 이와 같은 전쟁은 사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 일부 실손보험사들은 최근 위기 타계를 위한 새로운 방식들을 고안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보험금 지급 거부인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게 한 번에 전가하는 방법은 법원 판결에 의해 봉쇄되었고, 환자로부터 채권을 양수받는 방법 역시 위법한 소송신탁임을 이유로 하급심에서 패소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환자에 대한 직접 소송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니,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실손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방법일 것이다.  위 방법은 통상 특정 환자를 대상으로 실손보험사가 선제적으로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 확인의 소(혹은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한 후, 승소하면 동종의 나머지 환자들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듯한 양상을 보이는데, 문제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급거부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환자들은 병원을 찾아와 피해를 호소하거나 항의하게 될 것인바, 의사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여전히 무거울 것이고, 나아가 의료기관 매출 수요 자체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지급거부는 백내장 수술과 같이 보험금 지급 액수가 비교적 큰 비급여치료에 대해 주로 이루어지는데, 그 주된 주장은 ① 해당 환자의 경우 관련 검사상 백내장 질환이 없으므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치료가 아니다, ② 백내장 질환이 있다고 하여도 다초점렌즈 삽입술을 선택하여 사실상 시력교정을 한 것이고, 이는 안경, 콘택트렌즈 비용과 같이 보험금 지급 면책대상이다. ③ 백내장 수술 자체가 입원을 요하는 치료라고 볼 수 없고, 해당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시행하지도 않았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중 ①의 경우, 감정절차 등을 통해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②의 경우 대체로 관련 약관의 내용이 불명확한바 약관 해석의 원칙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며, 최근 위 내용들이 문제된 하급심 사건에서 실손보험사가 패소하기도 하였다. 한편, ③의 경우,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6시간 미만 백내장 입원 치료에 대해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이 판결 이후 실손보험사들은 관련 사건에서 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다른 환자들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입원치료 여부 판단에 있어, 대법원은 6시간이라는 요양급여기준을 참조하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 환자의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과 경위 등 구체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입원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모든 백내장 사건에서 입원치료가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필자 역시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 직후임에도 대법원 판례 법리, 해당 실손보험사의 입원 관련 약관 내용, 해당 안과에서의 실제 치료 과정 등을 바탕으로 법리적 의견을 개진하여 승소한바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승소 사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혹은 애초에 지급거부 자체를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노력 외에도, 해당 의료기관이 미리 진찰/검사/수술/입원 관련 진료기록을 면밀하게 작성·운영하여야 하고, 입원실 등 입원치료 관련 인프라를 갖춰 두는 등 준비가 필요하다. 실손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전개한 각종 대응 주장들을 정리하려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결론은 간명하다. 실손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가 의학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합당하지 않다면, 의료기관이나 환자들은 소송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상당수의 의료기관과 환자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하급심에서의 환자 승소 사례도 누적되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소비자 권리 침해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지금, 자신의 사례가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보험계약의 당사자로서 법적 절차를 통해 계약상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다.
2022-10-04 05:00:00오피니언

백내장 현지조사 반기는 안과계 "브로커도 조사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자 안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안과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의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에 안과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 유인, 알선 등을 일삼은 의료기관이 적발될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잠정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이 밖에 입원치료 인정 여부 등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의 소송전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것.안과계에선 복지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정상적인 곳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전방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복지부 현지실사는 필요하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안과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백내장이 아닌데 수술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감독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몇몇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관련 행위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문제 의료기관이 드러난다면 이에 일조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안과계에서 불법 브로커를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30 05:30:00병·의원

복지부,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긴급 현지조사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해왔던 안과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복지부는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오늘(29일)부터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현지조사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타깃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최근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 급증으로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복지부는 환자 유인, 알선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의료기관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 조치할 계획으로 안과계 개원가에 후폭풍이 예상된다.최근 몇년 새 일부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상대로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조건으로 유인해 불필요한 백내장 수술을 실시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대한안과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일부 안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에 대해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자정활동에 나선 바 있다.안과학회는 '의료현안대책위원회'를 구축해 비윤리적 불법행위를 벌이는 의료기관에 수차례 경고문을 발송하기도 했다.급기야 지난해 실손보험사 측은 실손보험료 급증의 원인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를 지목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이에 복지부는 무분별한 백내장 수술이 사회적문제로 부각했다고 판단, 긴급 현지조사에 나선 것.복지부는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예정이다. 
2022-06-29 11:37:01정책

"병원비 걱정이 든든한 나라? 문케어의 민낯"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자화자찬 이벤트에 시간과 혈세를 낭비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통렬한 반성과 노력하는 지도자의 모습이 필요하다." 이종성 의원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지난 12일 실시한 코로나19 대확산 위기 속 보장성 강화정책 4주년 보고대회를 추진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 향해 두고 맹비판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3,700만명의 국민이 문재인 케어를 통해 약 9조 2,000억원의 가계의료비를 절감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혔지만, 문케어에 추진을 위해 약 12조원이나 들었다는 것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언급한 문재인 케어의 성과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정부는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했다고 밝혔지만 중증암환자, 희귀질환자의 생존을 결정짓는 혁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사 한 대면 소아백혈병 환자가 다시 학교에 갈 수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가 되기만을 기다리다 별이 될 수 밖에 없는 나라,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이어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산을 막겠다는 재난적 의료비, 정말 작동하고 있느냐"라며 "최대 3천만원 한도지만 환자의 현실과는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지급된 재난적 의료비는 1/10 수준인 300만원 미만인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료율과 공시지가로 건강보험 총수입은 어느 때보다 늘었지만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은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할 때는 또 다른 비급여가 생겨나는 풍선효과를 경계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뇌 MRI를 급여화 해서 국민부담을 줄였더니 비급여 요추 MRI를 함께 청구하고, 백내장 수술의 검사비를 급여로 보장하니 다초점렌즈값을 올려 비급여 청구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아마추어 정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결국 12조원이라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도 건강보험 보장률을 1.5% 올리는데 그쳤고, 비급여로 인한 국민부담을 단 1%밖에 줄이지 못했다"라며 "이같은 성과를 왜 말하지 못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아직도 병마와 싸우면서 오매불망 적정한 치료의 기회만 기다리는 수많은 중증질환자를 외면하고, 문재인 케어의 자화자찬 쇼를 위해 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은 부적절했다"고 꼬집었다.
2021-08-13 16:06:14정책

실손보험 놓고 갈등 커지는 보험사-의료계...공정위 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실손보험사가 늘어나는 실손보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을 두드렸다. 지급명령 신청,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병원을 제소한 것.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는 실손보험사가 자초한 일을 병의원에게 떠넘기려는 행태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백내장 수술 관련 과잉진료가 심하다고 판단한 안과병원 5곳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제소했다. '과잉진료 근절'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고 실손보험사가 공정위에 병원을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5개의 안과병원이 다초점렌즈 비용 등 비급여 가격을 인상해 수익을 내고 환자에게 숙박비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의료서비스의 질과 가격 등으로 경쟁하지 않고 부당한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 판단을 하고 공정거래법 제23조 1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해당 조항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행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사실 안과병원의 백내장 수술로 인한 실손보험금 청구는 급증하고 있어 보험사의 골칫거리로 떠올랐다. 보험사들은 일부 안과병의원이 환자에게 백내장 수술을 노안수술처럼 권유하면서 수술이 급증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병원들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렌즈를 삽입해 시력교정까지 하면서 그 비용은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 공정위 문까지 두드린 보험사의 움직임에 의료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근본적으로 실손보험 상품개발 실패에서 온 결과"라며 "보험사에서 지불할 한도금액과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고객 확대에만 집중해온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일부 의료기관의 자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는 "소수 의사의 비도덕적 행태 때문에 전체 의료계와 순기능을 하는 비급여까지 다 부도덕하게 몰린다"라며 "무리하게 환자를 유인하거나 다른 의료기관 보다 과하게 비급여 가격을 받는 의료기관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모니터링을 해 시정권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1-07-16 11:23:00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2021년 6월 30일부터 의료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20. 12. 29. 일부개정된 의료법(법률 제17787호)의 제·개정이유에서는, “현행법에서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 비용을 환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현황을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를 받을 것을 사실상 강요하여 환자에게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감독이 필요한 상황인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항목, 기준 및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을 비급여진료비 보고의무의 도입 이유로 밝히고 있다. 보고 방식과 빈도, 항목 등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100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에 자세히 기술되어 있으니 확인 후 놓치지 않도록 하자.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비급여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환자는 비급여진료비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적정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다. 진료평가심사위원회에서 비적정한 비급여진료비로 확인되면 병원에 환불 의무까지 발생한다. 이처럼 이미 환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존재하는바, 개정법을 통해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를 감독하려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쉽게 공감되지는 않는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급여화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 현 정권의 정책 방향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의료기관의 비급여 수가 정보를 데이터화하고 각 의료기관의 매출과 수익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다는 말이 차라리 솔직하지 싶다. 그렇다면 향후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쟁점은 비급여비용 책정의 적정성에 관한 공식·비공식적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비급여진료비용은 각 의료기관이 정하기 나름이고, 여기에 국가 또는 기타 감독기관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금까지는 특정 병원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딱히 없었다. 일례로, 필자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보험사는 “특정 병원의 비급여진료비용이 높다는 점”, “그것이 환자의 실손의료보험금 청구로 이어지며 보험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하나의 쟁점으로 삼으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는데, 현재는 그 근거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만을 데이터로 제시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 데이터만 공개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제시하며 타겟 의료기관이 “비싸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이다. 발상 자체도 어이없지만, 병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와 개원가의 수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긴 어렵다는 논리로 반박이 가능했다. 하지만 향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비급여진료비 데이터가 전부 공개된다면, “당신이 운영하는 의원만 왜 이렇게 비싸?”, “같은 지역에 있는 의원 중 유독 비싼데?” 라는 공격과 함께 구체적인 데이터가 제시될 것이고, 사실상 비급여진료비를 통제, 하향 평준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좋은 시설에서 더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최신 의료장비로 시술을 하더라도, 선동에 능한 전문가들의 작업이 이루어지면 그냥 “비싼 병원”으로 공개되고 낙인찍힐 것이다. 정보의 수집과 가공, 공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평균의 함정 기타 통계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다.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이식형결찰사를 이용한 전립선결찰술’의 적응증 나이 제한과 관련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과의 분쟁을 보더라도, 보험사들은 젊은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의사가 배상하라는 논리를 펼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타켓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비싸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보험금 청구 데이터의 평균값과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는 것이다. 이런 논란은 베나실(하지정맥류), 백내장, 도수치료 등의 영역에서도 꾸준히 문제되고 있다. 각 시술별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진료비, 최고 진료비 등이 낱낱이 공개되면 이런 공격은 더욱 거세질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논란은 사실 전면 급여화라는 큰 흐름에 있어서는 사소한 문제일 수도 있다. 많은 의료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도 자신이 주로 시행하고 있는 비급여항목이 급여로 전환되는 문제일 것이다. 수집한 비급여진료비용 데이터가 향후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그 다양한 가능성을 모두 예측할 수는 없지만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에 불리한 자료로 사용되리라는 점은 꽤나 명확해 보인다.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의 예로 ‘눈 초음파 및 계측검사’를 들 수 있겠다. 검사비가 급여화 되면서 개원가의 의료기관들은 궁여지책으로 다초점렌즈 비용을 상향 조정하였는데, 일각에선 이를 두고 ‘불법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검사비가 급여화 되면서 병원의 수익이 줄어들었으므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 다른 비급여진료비용을 상향 조정했다.” 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렌즈값을 올린 안과 의사들을 바라보는 시선은 싸늘하다. 만약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가 전부 공개된다면, 가격을 변경한 의료기관, 그렇지 않은 의료기관을 비교하며 더 큰 잡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비급여진료비의 보고·공개는 다양한 부수적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보고의무는 2021. 6. 30.부터 시행되지만, 그 공개는 9. 26. 부터로 예정되어 있다. 다만, 공개 일정은 변경 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많은 파장이 예상되지만, 정부의 정책 방향은 이미 예전부터 예견되어 있었으므로, 개정법과 고시의 내용을 면밀히 체크하여 향후 불이익을 입는 일이 없도록 하자.
2021-07-08 05:45:5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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